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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2022학기 2학기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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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6.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년 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2023학년도 아래 지침 그대로 적용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본교적용 방안 23.3.2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① 입원?격리 통지서 ②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①,②,③ 택 1 월별출결인정보고서 제출 (확진문자 첨부 불필요)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①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②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③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증빙서류(①,②,③ 택 1) 학기 1회 교무실 제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① PCR 음성확인서 ②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증빙서류(①,② 택 1) 학기 1회 교무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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