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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활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14, 2022
조회수
2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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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석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적 출결관리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를 제출합니다.

 

2. 기타 결석

  기타 결석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또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간 경우 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초과 일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결석입니다.

 

3. 출석인정 결석 - 결석사유서 미제출

     1) 경조사

           가. 형제 자매 결혼 - 1일 출석 인정

           나. 부모 및 부모의 부모 사망의 경우 - 5일 출석 인정

           다.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2일 출석 인정

           라. 부모의 형제 자매 사망 - 1일 출석 인정

           마. 본인 입양 - 20일 출석 인정

      2) 연간 10일 이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가족 여행, 친?인척방문, 견학 활동 등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무단 결석

   합당하지 않은 이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유학 등은 무단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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