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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각각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가족행사, 여행, 체험활동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나 인솔자와 함께해야 하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선생님이 불허할 수 있음
2.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정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 -체험학습+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20일까지만 허용됨
*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실시 전에 신청서 제출, 실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정학습 보고서는 1일 1매 제출)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한 기간을 초과해서 결석했을 경우 초과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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