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현행 |
개정 내용 |
비고 (개정 사유 등) |
시행 규칙 제1조 2항 |
제1조(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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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0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로 한다. 허가된 2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일수만큼 ‘무단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고양교육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2877(2018.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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